오산 모 아파트 빈 통과 물 담긴 페인트 납품 비리 수원지검 징역형과 추징금 구형

- 수원지검, 아파트 입주민의 처벌 요구 중형 불가피
- 전 입주자 대표 징역 3년과 추징금 1,500만 원, 페인트 영업사원 징역 3년 구형

2016-02-25(목) 22:31
지난 해 11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빈 통과 물이 담긴 페인트 통을 정상 페인트로 둔각 시켜 사기미수혐의로 기소 된 전 입주자대표 A씨와 페인트 납품영업사원 B씨와 시공업체 임원 C씨에게 검찰은 지난 24일 징역형과 추징금 및 벌금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나상용)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입주민들의 처벌요구가 있어 중형의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오산 모 아파트 단지의 납품비리로 사기미수 등이 적용돼 기소된 전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0만 원을 모 페인트 납품 영업사원인 B씨에게 징역 3년, 시공업체 임원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아파트 도색작업을 이유를 들어 페인트를 정상적 페인트와 물과 빈 통인 썩은 페인트를 납품해 차익을 챙기려 했지만 적발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아파트 비리에 연루 된 혐의를 받던 관리사무소 직원 D씨가 자책과 괴로움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은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강기성 기자 seu5040@ybcnews.co.kr        강기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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