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제도로 실천하세요”

- 고용노동부, ’16년 일家양득 지원사업 시행

2016-03-02(수) 18:29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일家양득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16년부터 시행하는 일家양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연근무는 주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무제가 있으며,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가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인 재택 근무제와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일家양득 지원사업을 일家양득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현장의 실천을 유도하는 고용문화개선 사업으로 운영한다.

평택고용노동지청장(윤상훈 지청장)은 “일家양득 지원제도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은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를 확보하는 제도이다”라며 “노동개혁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과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주 7만원, 전체 근로자의 5% 한도내에서 최대 30만원, 재택1원격근무 장려금은 주 5만원, 전체 근로자의 10% 한도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22.moel.go.kr로 문의하면 된다.
강효숙 기자 khs@ybcnews.co.kr        강효숙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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