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적·안전기준 위반 차량 17대 적발 |
| 2023-04-06(목)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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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적·안전기준 위반 차량 17대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30일까지 송산검문소(이천), 포곡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음현검문소(포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30일까지 송산검문소(이천), 포곡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음현검문소(포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