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내 불법 야영장 13곳 적발

2023-06-20(화) 15:21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그린벨트 내 불법 야영장 13곳 적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8만㎡ 부지에 157개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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