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설치 개정안 입법 추진

2023-06-27(화) 16:13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설치 개정안 입법 추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으나,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근로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형 중개인력센터를 설치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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