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6개 업체 적발 |
| 2023-08-28(월) 15:55 |
|
경기도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6개 업체 적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약 37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렸고, 이로 인해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6592㎥로 축소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약 37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렸고, 이로 인해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6592㎥로 축소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