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0세~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해야" |
| 2023-09-06(수)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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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0세~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해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가 아닌 3세부터 5세까지만 포함돼 시작도 전에 삐그덕 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현행법상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은 없다.
안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첫째는 유아라 급식비를 지원받고, 둘째는 영아라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세부터 2세의 아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은 교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드는 업무 환경의 개선,
그리고 소송전을 유발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시급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학교가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모든 책임은 선생님 혼자 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원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교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가 아닌 3세부터 5세까지만 포함돼 시작도 전에 삐그덕 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현행법상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은 없다.
안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첫째는 유아라 급식비를 지원받고, 둘째는 영아라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세부터 2세의 아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은 교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드는 업무 환경의 개선,
그리고 소송전을 유발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시급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학교가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모든 책임은 선생님 혼자 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원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교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