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

2023-09-07(목) 14:48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와 학생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발언에 앞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와 이를 방관해 온 국가, 학교, 교육공무원의 무관심으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교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교실 내 교사의 명예와 존엄성 등에 대한 시급한 개선과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이다. 교권의 권리는 ‘교육을 할 권리’와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근본적인 학교 현실을 바꿔 선생님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AI 기술이 이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관련법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겠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와 시군 교육청은 비공개 장소인 교실, 화장실 입구, 교내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촬영단계부터 개인정보 비식별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개선된 CCTV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내에서 찍은 영상이 얼굴식별이 가능한채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산하 각 기관의 관제실에서도 담당자들이 모니터링할 때 교사와 학생들의 일상을 얼굴을 식별하여 볼 수 있는 문제점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이를위해 관제센터에서 관제담당자가 처음부터 얼굴이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특정 장면(상황)에 대하여 사건 사고 민원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권한있는 책임자가 식별사진을 열어 볼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평소에도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에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 문제에 대한 道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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