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등 9곳 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

2023-09-26(화) 16:00
/ 경기도 제공
경기도, 부천시 등 9곳 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등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5~26일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과제 중 △최우수(부천시·경기도·구리시) △우수(포천시·군포시·파주시) △장려(구리시·안양시·광명시) 등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 능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의지가 없는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구리시의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지방세와 달리 우선변제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순위채권임에도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이에 가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자금운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선순위채권이 없는 배우자 소유의 납세담보를 요구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한 사례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했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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