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150곳 대상 점검

2023-09-27(수) 14:40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150곳 대상 점검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7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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