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90곳 대상 |
| 2023-10-05(목)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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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90곳 대상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