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총 1135만원 지급 결정 |
| 2023-10-19(목)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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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등 총 11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제보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보로 관련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제보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보로 관련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