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전국 최초 관광특구 신청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해야”

2023-12-04(월) 17:2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을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수원시, 파주시 5곳을 지정했다”라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권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춘천시는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2021년 12월 14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를 공동 지정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효과를 설명하며 첫째, 관광 참여 기회의 증가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둘째, 수도권 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가평군의 지역특화 자원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 셋째 고용기회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 등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 지정요건 중 관광지가 아닌 땅이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강촌리에서 남이섬과 자라섬 및 가평읍까지 범위가 넓고, 이 중 논밭이나 임야 등이 포함되자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아 관광특구 지정 협의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역을 조정할 것을 의견 받았다”라며 “이에 문체부는 자라섬과 남이섬을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각각 토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나 현재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로 다른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흔치 않아 지정을 위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더 이상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장기표류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며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평군만이라도 자라섬 일대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 마련에도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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