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부당행정등 46건 적발...5건 기관경고 |
| 2023-12-11(월)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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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과장급 간부직원 등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 9월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담당 공무원이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변경 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등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리시 D시설을 특정 단체에 위탁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고 단체 사무실로 목적 외 사용하는데도 방치했으며,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관내 기업과 유관 단체에 대한 관행적·온정적 업무 처리도 확인됐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구리시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