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 추진 보고회 개최 |
| 2024-01-29(월)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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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 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1월11일~31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하고 향후 2월 임시회에 조례 상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영봉 의원은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 생활이 지속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