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
| 2024-03-03(일)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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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오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