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 2024-03-03(일)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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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