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 2024-03-06(수)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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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 기간에 SNS를 통해 공표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기도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소속 정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달 초 입후보 예정자인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당내 경선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본인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기도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