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혜택 추가 신설’…업체당 최대 2억 원 지원 |
| 2024-04-29(월)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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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다.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 원(별도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25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