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5일 경기도의원 대상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
| 2024-06-03(월) 14:21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원(총 155명, 지역구 140명‧비례대표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지하 1층)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2024. 7. 1.부터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절차 △ 후원회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절차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2. 11. 24. 2019헌마528 등 병합 결정)을 함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2024. 2. 20.)되면서 새로이 도입되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