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없는 아파트 문화 만든다”…올해부터 ‘착한아파트’ 선정

2024-06-19(수) 17:14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1000 세대 미만, 1000 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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