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전세권 등기 의무화·전세사기범 처벌 강화"토론회

2024-07-09(화) 16:46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이 15일 발대식이 예정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자발적으로 실천 과제를 준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시군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율 70%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권 등기 의무화', '형량기준 및 범죄수익 등에 관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등 사회적 협업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한다"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라는 민생 침해범죄에 강력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운동”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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