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공영개발 방식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

- 사업 재검토 요구 도민청원 1만명 육박·지역 정치권도 도지사 사과 요구

2024-07-10(수) 14:19
기자회견중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8년 만에 협약 해제를 결정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국역에 포함시켜 공영개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중심 단독 추진 또는 공동 사업 시행, 사업 목적 법인 설립, SPC 설립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K-컬처밸리 부지에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 검토하고, 특히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마이스 콘텐츠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CJ라이브시티 측이 전력 공급 불가를 공사 지연의 주요 이유로 제기한 데 대해 "CJ라이브시티가 제때 한전에 전력 사용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고,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부지사는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며 "이런 상황에서 CJ 측은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 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수립해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경기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던 중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 기간이 도래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고,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경기도는 사업 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매몰 비용 문제와 관련해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사업 진척 실적이) 총사업비 대비 3%이다. 저희는 CJ 측과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 기간만 연장해 본들 또다시 허송세월만 하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매우 컸다"며 "고양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 부가가치 개발 이익들이 다 메몰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약 해제는)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CJ 측의 매몰 비용에 대해선 "지체상금 부분은 기본 합의서에 정해져 있다. 용지 대금의 10%를 360억 원으로 나눈 다음에 지체일수를 곱하는 것이다. 그 공식대로 산정하면 된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아레나는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2016년 맺은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K-컬처밸리의 공정률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CJ라이브시티의 매몰 비용은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000억원가량으로 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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