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지원 방안은…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 재정특례 강화·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예외규정 등 목소리

2024-10-14(월) 17:22
홍남표 창원시장(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토론회에서 함께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수원특례시는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례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용인·고양 등 4개 특례시와 22명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는 한편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만이 가지는 행정·재정적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재정·행정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예외규정이 추가돼야 한다"며 "특례사무에 대한 효율적 검토와 명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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