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에 경찰·특사경·소방 등 800명 배치 - 경찰·소방과 긴급대응…전단·헬륨가스 등 압수·증거 채증 |
| 2024-10-31(목) 16:45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31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공개 살포 계획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함께 행사 장소인 파주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 8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도정 목표로 할 것을 특별지시했다"며 이 같은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급파했으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77명), 파주시 직원(70명), 소방(15명) 등이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 배치돼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경 기동대 8개 부대(640명)도 납북자가족모임과의 충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 근무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단체가 대북전단이나 헬륨가스 등의 물품을 소지할 경우 계고 이후 곧바로 압수를 진행하고 증거도 채증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치로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 11곳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 경기도청사에는 김 행정1부지사 주재로 총괄비상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도는 또 집회구역 이외의 대북전단 살포 가능 지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 활동도 강화한다.
김 부지사는 "현장 대응을 위해 도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즉각 112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는 경찰과 파주시청, 소방 등과 소통체계를 마련해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에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아,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다만 이들은 조만간 또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한다고 예고했고 관계기관은 계속해서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파주 민통선 마을 농민 50여명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나와 통일대교를 건너 임진각 진입로 1개 차선을 막아섰다.
트랙터에는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살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 대성동 마을주민은 "오늘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트랙터를 몰고 왔다"며 "대남방송 시끄러워서 못살겠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오지마, 날리지마, 대북전단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며 "경색된 남북관계는 대북전단으로 시작됐고 헌법재판소의 바보 같은 행동이 극단적 대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회원 1명이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자회견 도중 "대북전단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난입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돼 나가기도 했다.
국회의원들과 파주시장 등도 현장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이며,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의정부시, 김포시가 각각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과 이재강 의원, 박정 의원 등도 현장에 나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향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시도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치로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24시간 순찰을 하고, 현장에서 살포 시도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