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국고 귀속되는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도민의 교통안전 예산으로 돌려야” |
| 2024-11-06(수)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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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봉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만 2,816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3년 전보다 845억 원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반면,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태료와 범칙금 수익이 교통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도민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교통안전을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