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26명 공개…개인 최고 107억원

- '1천만원·1년 이상 체납' 개인 2204명·법인 922명

2024-11-20(수) 17:11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20일 지방세 등을 고액·상습 체납한 312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2204명과 법인 922명 등이다.

이들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행정제재,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부담금을 체납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원이다.

개인만 보면 1인당 평균 2억9000여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889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98명(12.7%), 1억원 이상 322명(10.3%)이었다.

개인 체납자(2204명)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144명(6.5%), 40대 383명(17.4%), 50대 671명(30.4%), 60대 670명(30.4%), 70대 이상 336명(15.3%) 등이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용인시 거주 김모씨, 지방세 최고 체납 법인은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지난 3월 전체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소명 기간 6개월이 지나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이며,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매일방송 홈페이지(http://www.maeilnewstv.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msb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