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 총 677억원 긴급재정지원 결정 |
| 2024-12-06(금)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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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1월 폭설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과 관련, 종전에 발표한 지원 예산 301억5000만원보다 376억원 증액한 67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 축산 농가 지원 등에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에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종전에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재해구호기금을 700만원까지 늘려 최대 1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재원이 30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접수된 폭설 피해 소상공인 수가 4300여명을 넘길 경우 재해구호기금은 700만원보다 낮아져 최대 지원금도 10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비는 재정 병목 현상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한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가 지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일 안성과 평택 등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복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라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종전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려 붕괴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 가축 처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 복구나 제설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시·군에 일괄 지급한 재난기금 73억5000만원은 30억원을 추가해 총 103억50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접수된 피해 규모를 보면 안성시가 1160억원으로 가장 컸고, 화성시 692억원, 평택시 627억원 등의 순이었다.
도내 총피해액은 387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부지사는 "도는 신속한 재난 극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 복구 체계로 전환했다"며 "도내 시·군과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