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1년…민원·사고↓ |
| 2025-02-24(월) 14:34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민원과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운행횟수·막차시간 준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지난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15개 노선 2142대 버스를 대상으로 민원 발생 건수, 교통사고 건수, 운행 횟수 준수율 등 시내버스 전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내버스 민원 발생 건수는 2023년 1895건에서 지난해 1392건으로 27% 감소했다.
31개 시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실시한 행정처분 건수도 2023년 404건에서 지난해 342건으로 15% 감소하는 등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운전자 법규 위반 행위와 주민 불편 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안전 관리도 강화돼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2023년 1070건에서 지난해 732건으로 32% 감소했다.
버스 노선 운영과 관련해 운행횟수 준수율은 2023년 88%에서 지난해 99%로 11%포인트 증가했으며, 막차시간 준수율도 2023년 84%에서 지난해 89%로 5%포인트 증가하는 등 버스 정시성이 크게 향상됐다.
차량 기반 시설 측면에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2023년 36%에서 지난해 49%로 13%포인트 증가했으며, 평균 차령도 2023년 6.0년에서 지난해 5.7년으로 0.3년 감소하는 등 차량 노후화 문제가 개선됐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포함해 서비스 개선·재정 절감·노선 개편·공공성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공적관리를 강화하면서 버스 서비스 질을 대폭 개선했다"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경기도와 시군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운송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현재 시내버스 339개 노선에 2천255대를 공공관리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시내버스 1649개 노선에 6187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