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학교폭력 심의, 피해자는 외면당하고 가해자만 보호받는다”

- 교육청 심의제도 전면 개선 촉구

2025-07-15(화) 17:2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서현·판교)은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동일 학교·동일 학급에 그대로 배치되는 학교폭력 처리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 3건을 소개하며, “피해 학생의 고통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형평성과 비공개 심의 구조가 오히려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과자를 섞은 모래를 먹이는 등 가학적 괴롭힘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 같은 중학교로 진학한 사례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리코더 폭행 사건에서 강제전학 대신 학급만 바꾼 결정 ▲성적 괴롭힘 사안에서 7호 조치를 교육청이 3호 조치로 감경해 가해 학생이 다시 같은 반에 복귀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처리 지연, 비공개 절차, 형식적 외부 인사 참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심의기한 30일 제한 및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심리치료·학급 분리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함, △심의의 투명성 강화: 결정 근거가 포함된 상세 보고서 제공, 유형별 통계 및 징계기준 공개가 필요함,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 법조인,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 위촉과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함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의 출발점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지키는 것”이라며 “말뿐인 피해자 중심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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