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PM 안전사고, 더는 미룰 수 없다”… 법률 제정 촉구

-“8만 대 넘는 전동킥보드, 방치·사고 속출… 이용자 책임체계 전환해야”

2025-07-15(화) 17:26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PM은 약 8만 대에 이르고, 2024년 한 해에만 교통사고 789건, 사망자 7명, 부상자 874명이 발생했다”며 “특히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고, 인도·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안전교육, 방치 금지, 대여사업자 관리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부족이 여전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불법 주정차 민원은 올해 1만 4천 건이 넘지만, 실제 견인은 208건으로 1.4%에 불과하고, 견인 실적이 있는 시군은 5곳뿐”이라며 단속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즉시 견인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는 대여업체가 아닌 이용자에게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도하고 있다”며, 국내도 이용자 중심의 책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PM 주차 환경 개선, 인식 교육 확대, 명확한 시각 표시 등을 함께 추진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PM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이 바로 질서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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