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재건축 막는 고도제한, 이제는 조정 고시해야” - 분당 고도규제 개선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 촉구 |
| 2025-07-23(수) 18:41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선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분당의 상당 지역이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중 가장 엄격한 ‘2구역’에 포함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미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방향이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6구역으로 완화돼야 마땅했지만, 국방부는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하면 국방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과 개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 투명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여 제도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모든 지역에 최소 10%의 공공기여를 요구하지만,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조차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분당 같은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조례로 공공기여율을 1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와 합리적인 공공기여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분당 재건축은 정상화될 수 있다”며 “국방부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