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 상고 취하"

-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져 정말 기뻐"

2025-08-06(수) 17:16
/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캡쳐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며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렸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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