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838건 특별조사

2025-09-22(월) 17:39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신고로 의심되는 1838건에 대해 12월까지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 탈세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 내역도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특별조사에서 97명을 적발해 2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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