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국회 행안위원장 예방해 공동 건의서 전달… 지방의회 독립성·정책역량 강화 촉구

2025-10-21(화) 17:44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나주시·화순군)을 예방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 등이 함께했다.

양당은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의 전환 등 구체적 제안을 담았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사무기구 감사·조사권 반영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을 설치해 제도적 지원과 실무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도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임에도 현실적으로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확립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6대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건의 내용에 대해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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