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7천억 원 지원 - 경영안정 운전자금 1조2천억 원, 창업·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5천억 원 |
| 2026-01-07(수)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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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 경영안정자금 1조 원 △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2.0%p(소상공인 1.7%~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오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