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5만 원씩 난방비 긴급지원 - 김동연 "난방비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 |
| 2026-02-04(수)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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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지속되는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34만 난방취약 가구에 5만 원씩을 긴급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다.
또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최대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의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모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른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4일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들어가는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오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오는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