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某) 단체 임원 A씨 고발

2026-03-17(화) 17:23
/ 경기도선관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도내 모(某) 단체 임원 A씨를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경기도선관위가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해 9월 직원 및 직원가족 등 20명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후원회에 200만원을 불법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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