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이용실태 고강도 조사...불법 발본색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 기획부동산 등 중점 조사 |
| 2026-03-18(수)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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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짐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구매이력, 농산물출하 내역,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또 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 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 대상을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 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체 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한다.
조사 부진 시군을 특별 점검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강화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능형 투기,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 수사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등 위법 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