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1조6799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도의회 통과

-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 대비 1조6222억 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33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등

2026-05-12(화) 17:11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41조6799억 원 규모의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보다 1조6222억 원 늘어난 것이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335억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억 원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6억 원 등 1조1504억 원을 편성했다.

또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등 총 1492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7억 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지원 4억 원 △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 원 △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등에 1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시회에 참석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정부 추경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의견대립을 빚다 1회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 이후 양 당은 1회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견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정상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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