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내달 15일부터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2026-05-20(수) 16:51
/ 경기도특사경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내용은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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