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 “사법개혁 기준은 권력기관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여야” -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와 기자회견…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
| 2026-08-17(월)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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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법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조정 자체가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수정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고문이 ‘검찰수사권 전면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짚었다.
이 고문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검사가 송치 사건의 부족한 증거를 직접 보완하지 못해 경찰에 재차 요구하는 이른바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판·항소심 단계에서 증거 보완 통로가 약화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과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진술·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능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약화되거나 분산될 가능성과 범죄 유형별 수사기관 분산에 따른 관할 혼선도 문제로 제시했다. 공적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 피해자가 민간 조사·포렌식 등에 의존하게 돼 경제적 부담과 2차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만큼 한 기관의 오류를 다른 기관이 다시 검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첫 수사의 한계나 오류로 피해자의 두 번째 구제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여유나 충분한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에게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보다 제도 변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약화되지 않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고문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구제를 감당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수사 기능과 공판·상소심 단계의 증거 보완 통로를 마련하고, 진술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수사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신뢰”라며 “범죄피해자의 재수사·재검토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사법개혁의 최종 목적은 권력기관의 조직이나 권한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억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