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 재정위기 시·군에 떠넘겨선 안 돼” 시·군 매칭사업 삭감내역 공개·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중단 촉구 |
| 2026-08-18(화)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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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의 재정 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31개 시·군과 1,400만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세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내놓은 해법이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내려보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업별 필요성이나 효과보다 실·국별 감액 목표를 먼저 정하는 ‘할당식 감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는 실·국별 감액 목표를 사전에 배정하고 저성과·중복·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한 실·국에는 내년도 신규사업 심사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진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숫자를 먼저 정해 놓고 이를 채우도록 한 것”이라며 “감액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국과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의 감액 규모가 큰 점을 거론하며 “행사성·낭비성·휘발성 예산을 걷어내겠다는 취지와 달리 도민의 출퇴근과 복지, 농민 생계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해 추경 논의에 앞서 일선 부서에 사업 중단과 감액을 먼저 지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비 매칭사업 감액이 일선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은 연간 3조9,397억 원 규모로, 도비가 줄어들 경우 시·군이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거나 해당 사업을 축소·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세입에서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두천시 10.1%, 양주시 9.8% 등에 달한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도비 감액에 따른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과 경기도의 추경 일정이 맞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경기도의 추경 확정은 9월 18일로 예정돼 있지만 의정부시는 9월 1일, 성남시는 9월 7일 추경을 마치게 된다”며 “도에서 무엇을 얼마나 감액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군이 먼저 추경을 마치면 다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은 단순히 예산서의 숫자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와 일자리 감소, 주민 지원 축소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민원과 행정 부담은 결국 일선 시·군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검토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조정교부금 등의 형태로 재배분하는 방안이다.
의원들은 “지역 간 세수 격차 문제는 논의할 수 있지만 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광역정부로 이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위치한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광역정부가 필요에 따라 가져올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31개 시·군 전체가 관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도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오는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7조415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지방채가 1조9,117억 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 차입금이 5조1,298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를 선언했다면 무엇이 현재의 재정 부담을 키웠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도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그 과정 없이 시·군과 도민에게 먼저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추경안 도의회 제출 전 사업별 감액 내역 및 31개 시·군별 영향 공개 ▲실·국별 할당식 감액 및 감액 실적 인센티브 방식 철회 ▲시·군 매칭사업 삭감 전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보호 ▲생명·안전·돌봄 관련 민생예산 우선 보장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의 일방적 추진 중단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의 재정을 여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될 때까지 감액 내역을 면밀히 살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