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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사회적참사로는 처음

- 김동연 "적극적 진상규명으로 문제점 투명하게 밝혀 재발 막을 것"

2024-07-03(수) 16:23
/ 홍석준 기자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긴급생계비를 준용해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방침이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는 “화재이후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또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해 어제(7.2.)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으며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1400만 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가장 바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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