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취소는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될 것” |
2024-12-04(수)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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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지난10월29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취소와 관련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해명과 달리 경기도의원이 대관취소에 직접 개입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신천지예수교회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천지예수교회가 확보한 지난11월27일자 유튜브 채널 ‘일산 K교회 LIVE’에 게시된 설교 영상에서 서 모 의원은 신천지예수교회가 평화누리에서 집회 계획을 해놨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걸 위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라는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다”면서 “평화누리공원이 결국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관할을 한다. 그 집회를 허가도 해주고 안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도지사님한테, 그 다음은 의장님한테, 또 거기는 문체위원회 관할이다. 그 위원장도, 이래서 제가 세 분들한테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라며 얘기를 했다. 정말 하루 전이었나, 집회 취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모 의원은 “저는 오늘 (일산K)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임)대표회장님이신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의원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 모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지사 도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부탁하지는 않았다 대관취소를 하려면 최소한 그분들이 나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며 대관취소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것 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 모 의원은 목사 출신으로 도의원이 되기 전 의왕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았었고, 경기도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그동안 대관취소와 관련해 대북 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주민 안전을 이유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 도의원의 질의에 “(경기)도의 이와 같은(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탄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이(신천지예수교회) 기관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이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로 신청을 했더라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종교탄압이라든지 또는 특정 종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을 접한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의회 서 모 의원이 설교 중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의 평화누리 행사 취소에 개입했음을 자랑스럽게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고도 주장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권한 남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해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종교적 차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청과 도의회는 집회 취소 과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말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측은 대관취소이후 경기도청앞에서 해명을 요구하며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