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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H 공공임대주택거주 자립준비청년에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2025-02-05(수) 16:16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000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방문 접수로 신청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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