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RE100 인센티브' 참여 기업 모집 |
2025-02-06(목)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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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경기도는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소재 기업이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 기업환경 개선사업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은 '기업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 지원한도(5억 원 → 8억 원) △ 이자감면(2% → 3%) △ 상환기간(5년 → 8년) 등 보증 혜택을 상향해서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글로벌 통상 압박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치는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