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신미숙 의원, 道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 위촉 - 조례 실효성 강화, 첫 걸음 |
2025-03-03(월)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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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위촉식이 열렸으며, 국민의힘 안명규 의원(파주5)과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화성4)이 공동단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공동단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리단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조정 및 관리 활동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는 단순히 제·개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며 “각 조례의 추진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의회나 집행부에 부담이 되는 ‘옥상옥’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정책지원관 등 각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차례로 갖춰져야 정책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1,415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안명규, 신미숙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두고, 김태희, 문승호, 이서영, 이채영, 장윤정, 정경자 의원 등 6명의 위원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 개정된 조례의 관리카드 자료를 취합하며 본격적인 조례 점검 및 개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