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4·2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2025-03-25(화)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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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2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달 중순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지역(성남‧군포) 상공회의소, 각종 경제인단체 및 직능단체 경기도 지부, 양대 노총 경기도본부 등 도내 주요 유관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