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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8명 통고처분

2024-12-30(월) 16:06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과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 등(통고처분 8명)을 적발했다. 이런 과정에서 취득세 10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통고처분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행사 A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 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사와 전·현직 대표자들을 지방세 포탈죄로 고발하고 취득세 10억6000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1억82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한 B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징수했다.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취득한 C씨는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가액 4억5000만 원이 아닌 분양 원가 3억33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C씨는 벌금 상당액 3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받았다.

폐업 체납법인 D의 대표이사는 폐업 법인소유 재산(대포차)을 장모 명의의 렌터카법인으로 유통했다. 도는 해당 행위를 체납처분면탈죄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성 있는 고의'로 보고 통고처분해 벌금 상당액 300만 원을 부과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앞으로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능적인 세금탈루와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게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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